[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4월 13일부터 다음달 2일 까지 도내 217만9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도내 각 시·군·구에서는 금년도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작성하여 자체 게시판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열람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충청북도 전체 2,179,4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또한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지가는 7월28일 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올해분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충청북도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충청북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buk.go.kr』검색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의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6개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⑥형상)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는「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결정·공시된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이나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시, 두 번에 걸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 하는「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