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보은군은 주민 생활 환경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입법예고 중인 ‘보은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해 주민과 축산인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은읍 주거밀집지역, 특히 보은읍 동안이뜰(풍취, 중동, 신함)에 인접한 돼지 축사 3농가는 지난 2009년 조례 제정 이전인 1996, 1999, 2004년 각각 신축된 것으로 연중 민원이 발생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2013년 9월 5일 자로 돼지 축사제한거리를 1km로 강화한 이후 군내에 돼지 축사 신축을 인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보은읍 동안이뜰 지역에 3건의 한우축사 신축 신청을 허가한 바 있으나, 최근 다수의 신청인이 있고 또 앞으로 신청이 예상돼 이를 모두 허가할 경우 악취 등 주변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다수 주민이 밀집해 있는 보은읍 주민들에게 삶의 큰 불편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안이뜰 다수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가 보청천으로 유입될 경우 보은군민들의 식수원인 이평교 밑 취수장 원수를 오염시켜 식수인 취수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허가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축사신축허가를 불허가하게 됐다.

또한, 지난 2월 구제역 발생에서 보았듯이 축사가 밀집되어 있을 경우 구제역 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고, 악취 및 폐수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보은읍 지역에 가축사육시설이 밀집될 경우 보은진입 외곽도로를 통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연간 약 25만명의 전지훈련팀 및 체육관계자 유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사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군은 조례 개정(안)은 전부 제한구역은 도시 주거지역 내에서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의 경우 1,000m이내 지역으로 제한하며, 보은읍 이외(마로, 삼승, 회인)의 주거 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로, 경관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 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 지역으로 강화하며 그동안 3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을 100m로 하던 것을 350m로 하고, 젖소는 200m에서 350m로 강화하고 기존 축사의 악취민원 해소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12일까지 입법예고해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사항에 대해 주민과 축산인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보은군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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