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지역 내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조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당 주차면 1면을 확보하게끔 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면, 숙박시설은 120㎡당 1면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은 1세대당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요금은 무료운영 시간 없이 10분당 200원이다. 평일 1일 최대요금은 5000원, 주말․휴일은 1만원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여수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심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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