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정일)는 2017. 4. 12.(수) 영동준법지원센터에서 옥천․영동경찰서 수사과 실무담당자들과 효율적인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감독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도주 시 즉각적인 초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공조를 위해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상호간 공유하고 훼손 또는 재범우려 시 긴밀한 접촉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8년 성폭력 사범에 대해 전자감독 시행 이후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강력사범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적으로 2,700명 정도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영동·옥천 지역에는 훼손이나 재범한 사례는 없으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동준법지원센터 박정일 소장은 “전자발찌 훼손자가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지만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관리와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지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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