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읍·면 의료급여담당자와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의료급여사업 변경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자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1일부터 기존 25개소였던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 43개소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전남 지역 내 제3차 기관은 기존에 지정된 전남대학교병원에 이번에 조선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포함돼 3개 병원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제3차 기관으로 승격된 종전 제2차 기관을 이용하던 의료급여환자는 본인 부담금과 진료비 가산율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일수 관리 체계의 개선으로 등록 결핵과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이 불필요하도록 변경돼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업무 관련 종사자들 간 소통의 강화로 업무 수행의 누수를 방지해 효율성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며 “홈페이지와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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