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청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1월 31일 까지 약8개월 동안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약 180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식육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지속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육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지역 내 모든 식육포장처리 업체이며, 2017년 신규 및 휴․폐업 업소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3분기까지는 시가 자체점검을 하고, 4분기에는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식약청과 합동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식육포장처리업 외 영업행위,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9가지의 사항이며,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흥덕구청 대강당에서는 관련법령 이해향상 및 위반행위 저감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대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기간에는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며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시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하고 재점검 할 예정” 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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