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올해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림축산물의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작물과 기준가격 책정기준, 지원범위 등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농림축산물 기준가격 결정은 한국농수신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로 해 매년 농림축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경작ㆍ사육하는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원범위는 사과는 1000∼20000㎡, 고추와 복숭아는 1000∼10000㎡, 밤은 30000∼50000㎡까지, 한우는 년 5∼30두까지며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한다.

김익준 농정과장은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농산물 수입개방 가속화와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대상 농가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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