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관내 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밤은 청양군에서 작물별 총소득이 세 번째로 많은 작물로 재해에 취약하고 피해 복구가 어려워 보험을 통해 재해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 가입은 오는 28일까지며 가입기준은 보험가입금액 300만원 이상으로, 1만㎡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가입대상이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재해 발생 시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상한다.
자기부담비율은 10%, 15%, 20%, 30%, 40%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비율을 낮게 설정하면 보장성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 부담까지 높아지므로 농가 스스로 자신의 농업경영 특성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양군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90%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보험요율 15%, 자기부담비율 10%로 가입한 후 50%의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가입자는 4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6배에 해당되는 1200만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밤 재배는 한번 재해를 입게 되면 수확량의 30∼50%가 감소할 만큼 강풍 등의 재해에 취약하므로 보험 가입을 통해 농가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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