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돕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월과 4월을 승강기 집중 안전점검의 달로 정하고 오는 14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승강기 관련법에 의거,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받거나 특정한 사유로 시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 251대에 대해 실시한다. 운행정지 이행실태 등에 대해 전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상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승강기다.

이번 단속으로 경미사항은 현장 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승강기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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