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발생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일부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대부분 기간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 근절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는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라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은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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