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 사례가 국가공무원의 규제개혁 교육 모범사례가 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4기 규제개혁과정 교육생 22명은 ‘고양시정연수원’에서 시가 그 동안 어렵게 규제를 풀어 추진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부지를 찾아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고양시의 규제개혁 사례가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GB)기능이 사실상 사라진 곳이며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이 양호하고 주택지와도 단절돼 사업부지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례가 없어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매우 어렵게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규제개선 해법을 찾아 나섰고 결국 지난해 GB해제 지침을 개정해 제9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국내 최초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계획 발표에 이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례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여긴다”며 “앞으로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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