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도는 지방세 체납 해소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2016년도 이월체납액 1528억 원 중 611억 원을 징수 목표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에는 도와 각 시‧군이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도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체납차량공매 제도를 적극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금융재산 압류·추징 및 공매처분과 함께 광역징수기동팀, 납세지원콜센터, 도·시군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지속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사회복지비 등 재정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조세정의 구현 및 재정확충을 위해 강도 높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쳐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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