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특별시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5만두분의 광견병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해당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이에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 시 보호자들이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등록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등록 동물은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9)로 문의하면 된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간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동물등록’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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