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이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에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미리 등록돼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수수료는 반값이다.

또한 부동산등기, 자동차 이전, 보험금 청구 등 인감 사용 모든 업무에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지만 인감문화에 익숙한 국민의식과 금융기관, 등기소 등 수요기관의 소극적 참여로 인감증명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가진 여러 장점들을 중점 부각하며, 이용 확대를 위한 주민 안내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각 읍면 제도 이용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고, 민방위 훈련,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훈련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는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민원인 인감발급시 이 제도를 적극 설명하는 등 다각적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상용화 돼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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