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금년 3월 명동, 이태원 일대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짝퉁 시계․가방 등 위조상품을 다량으로 보관․판매해 온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명동에서 비밀매장을 운영하면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개월의 잠복수사를 통해 비밀매장에서 위조상품을 보관・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하였다.
 이들이 취급한 명품 시계․가방․악세사리 등은 정품 가격으로 최고 수천만원까지 판매되는 위조상품으로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의 정품추정가액은 약 28억원 상당이다.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위조상품 660여점을 압수하였으며,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명동에서 안쪽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여, 39세)는 매장 앞쪽에는 일반 상품을 진열하고, 중간에는 진열장을 밀면 문이 열리는 방법으로 별도의 은폐된 위조상품 진열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수법으로 교묘히 단속을 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다가 두 달여 잠복수사를 벌인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매장은 전체를 이등분하여 중간에 진열장을 미닫이형태로 구분하여 일반매장 뒤편으로 외국인을 유인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비밀매장을 운영하였다(도면․사진 참조)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A씨는 본격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칸막이 진열장으로 위장된 비밀매장 출입문을 직접 설계하여 일반인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
또한, 비밀매장은 상담이 가능하도록 소파가 놓여 있었으며, 노출이 되더라도 신고가능성이 적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 판매 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판매를 위하여 보관한 위조상품은 가방, 시계 등 29종에 460여점이 넘었으며, 그 중 크기가 작은 짝퉁 지갑류는 007가방, 여행용 캐리어 3~4개에 나누어 매장 안에 보관하였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는 B씨(여, 68세)는 위조된 시계와 액세서리 등을 매장 내 곳곳에 숨겨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B씨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지난해 12월에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다시 적발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가 취급한 짝퉁 명품시계의 상표만도 10여 종류에 100여점으로 그중 반이 R사의 시계였고, 반지,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까지 포함하면 200여점이 넘으며 정품추정가액은 1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특사경’은 그동안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위조상품을 공급하는 유통업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1,259명을 형사입건하였으며, 282,971점(정품추정가 1,224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하였다.
이중 2017년도에 총 47명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2,723점(정품가 41억원 상당)을 압수,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본 사건에 대하여는 상표법이 적용되어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브랜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법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우리 서울, 나아가 국가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 시키는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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