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전자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ETAX 마일리지를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당 1,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도록「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을 전자납세시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일률적으로 적립해 주었다.
그러나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이상은 1,950원의 등기우편 요금이 소요되는데도 전자납세시 송달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500원만 적립해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마일리지 차등 적립시 ‘16년 기준 전자납세한 76천명에게 78백만원(156,330건×500원) 정도가 추가 적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도 시행규칙 개정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로 대납할 수 있으며,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16년도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 399백만원은 정기분 세금 차감으로 166백만원(41.5%)을, 전자납세자에게 계좌이체로 33백만원(8.2%)을, 기부(3백만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에서 확인 및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년 2월에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 꿀머니와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부터는 ETAX 마일리지를 꿀머니를 상호 전환하여 상품구매 및 세금납부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세계 SSG머니 등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욱형 재무국장은 전자납세제도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납부시 마일리지도 적립되고 종이고지서 생산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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