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최근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달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그동안 AI 및 구제역으로 사실상 야생동물 포획활동이 중단됐으나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출몰신고가 급증하고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돼 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사업은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획대상은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야생동물 5종에 한하고, 지급액은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 5000원이다.

포획포상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포획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 허가지역, 허가대상동물, 허가수량에 한해 포획을 해야 한다. 또 5일 이내 증빙자료(사진 등)를 구비해 읍․면사무소에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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