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4월부터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에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돼 있었던 만큼 소방시설의 임의적 차단과 정지 상태 방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한다.

또한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 단속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여부, 건물 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도 전 방위적으로 점검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칙대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동탄 화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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