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이달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시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안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신고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2016년 12월 말 결산 법인이대상이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 절차 등을 담아 납세자의 신고납부 혼란의 사전 방지와 함께 각종 편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안분신고서 제출을 폐지했고, 안분명세서도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해 신고를 간소화 했다.

또 안분오류에 따른 수정신고 시 그동안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안분대상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등 납세법인의 편의와 정확한 신고납부 의무를 동시에 강화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정 내용과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차질 없는 신고납부 이행과 함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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