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설치권장으로 도입되었으며, 1995년 이후 의무설치가 되어 현재까지 서울시에만 3,517개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상은 연면적이 1만㎡이상(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제외)인 건축물이며, 일정비율(건축비용의 0.5~0.7%)의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주의 전문성 부족 으로 설치되는 미술작품 수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기업 및 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경우 비용 및 행정절차 문제로 다양한 작가의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축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현황을 보면 총 377개 중 45개(12%) 건축물이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대행사 등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울시에 총 설치된 3,517개의 작품 (조각 2,754, 회화 623, 사진 10, 미디어 37, 기타 93) 중 3,377개의 작품(96%)이 조각 및 회화 작품으로 특정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작가의 작품이나 비슷한 형태의 작품들이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작가의 참여 및 작품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마포와 광진 일부 자치구에서 2011년부터 공모대행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공모대행제를 시행중인 자치구는 마포구와 광진구로 시행 이후 설치된 77개의 작품 중 36개(46.7%, 마포 35, 광진 1)의 작품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모대행에 나서 올해는 SH공사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모대행제를 시행한다. 공모대행을 통해 작가참여 기회를 넓히고, 작품의 질을 향상시켜 공공공간 속 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현황(53개 건축물, 129개 작품)을 봤을 때, 연간 10개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20개 이상의 미술작품이 공모대행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가 직접 공모를 추진함으로써 작품의 질보장과 설치환경을 고려한 작품을 선정하여 도시미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조례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공모대행제를 민간 대형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시 최종작품선정은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여 별도의 심의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작품 선정기준, 사유 등을 명확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모대행시 서울시는 작품공모에서 선정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기금이 중앙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발전에 쓰이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전환 되면,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인 조형물 설치보다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미술의 추진과 기금의 일부는 작품관리를 위해 사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변서영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도심 속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에 대해 ‘공모대행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서울시 공공미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공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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