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가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769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 환불실태를 집중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환불되는 비율이 99.7%(767개)로 순조롭게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제조업자 등은 회수된 빈용기를 재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주요 변경사항으로, 보증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소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6년 7월 1일부터 최고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17년 2월 20일부터 4주간 관내 일부 소매점 769개를 대상으로 보증금 환불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환불을 거부한 위반업소 2개소에는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주민 1명에게는 2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17년 2월 전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빈용기보증금 환불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국 4천 257개 업체 중 위반건수가 51건인 반면, 대구시의 경우 353개 업체 중 위반업체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증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원활한 빈용기 회수 및 보증금 지급을 위해 구‧군과 함께 분기별로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점검과 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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