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는 수출 확대를 통해 김영란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수출물류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수출농가 등에 지원한 2억8400만원에 비해 80% 2억2600만원이 늘어난 5억1000만원의 수출물류비를 올해 지원키로 하고 대상자 신청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업체 등으로 농가 등은 표준물류비의 15%, 업체는 10%를 지원한다.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는 지원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사과를 비롯해 복숭아, 배추, 단호박, 계란 등 신선 농식품 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외에도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수출농가 운송비 지원사업,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식품류 수출비용 중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일부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시켜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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