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경찰서(서장 김의옥)는,
지난 29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정주태)을 강사로 초청, 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다가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를 대비, 선거법 교육을 통해 법령 및 최근 선거수사 시 공정성 시비사례를 숙지함으로써 경찰수사 중립성 확보 및 신뢰향상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선거운동이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및 ‘할 수 있는 사례’ 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PPT영상을 시연, 이해를 도우면서 참여를 유도했다
김의옥 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현수막․벽보 등 선전시설훼손 ② 유인물배포 ③ 후보자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단속 할 방침이며 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등 접수 시 즉응체제 강화 및 24시간 단속 상황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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