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청명·한식 등 본격적인 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4.1일부터 ~ 4.9일까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소각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그리고 산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도내에 무단입산 및 불법임산물 채취가 우려되는 산림 106개소를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재복 녹색국장은 우리 도의 자랑이자 가장 큰 자산인 청정산림이 산불과 불법행위로부터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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