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3. 27(월) 21:00부터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건입동청소년지도자협의회(회장 김광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지천일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및 성매매 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방범활동과 연계하여, 숙박․업소 홍보전단지 부착, 호객행위 집중단속 및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로 ‘성매매는 인권침해 범죄’라는 지역주민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어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은 △성매매알선, 성매매장소제공, 성 구매자 모집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한 자(구매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제주시는 “매월1회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감으로서 성매매 신규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피해자 현장구조활동을 통해 자연감소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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