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도내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와 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 등 운행정지 명령을 통보 받은 865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무단 사용 여부 △운행정지 표지 부착 상태 및 훼손 여부이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무적 승강가기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불법 운행 승강기가 발견될 경우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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