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 접수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실제 점유상태로 간편하게 분할해 규제로 묶인 도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법이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법률 제한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유치원,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해져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법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군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하게 됐다”며 “도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공유토지 1471필지 중 913필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돼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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