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대구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방세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합동 세원발굴팀’을 구성하여 취득세 등 누락세원이 있는지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새로운 세원발굴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타시도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칭마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및 관급공사 건설업체 개별 사업장의 계약자료 등을 활용하여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누락세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또한, 법인 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누락여부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미공유 세원정보를 시 및 구․군과 전산연계하여 세원발굴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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