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여군] 부여군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소규모 건축물 공사현장 현장관리인 배치와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 직영으로 시공이 가능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무분별한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는 건축공사장은 현장관리인을 1명 배치해야 하고,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축산업용 창고, 저장고, 축사, 양어장 등과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현장관리인은 건축분야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다.

제도시행 초기로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배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부실시공과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현장관리인 배치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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