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준공 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해 도시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을 마련, 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금번 정비대상은 총 7개 지구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은2 ․ 용운 ․ 교촌지구 등 3개 지구와 자치구 건의 및 민원사항 정비를 위한관저3 ․ 중리1 ․둔산 ․노은2지구가 해당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및 제도변경에 따라 건축물 용도분류 용어정비와 건축물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필지의 공동개발 규모 확대 허용용도 추가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상권위축 및 슬럼화현상의 개선방안이 정비(안)에 포함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자치구의 건의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진 민원에 대하여 지구별로 당초 수립된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 정비와 용어 및 용도분류가 정비(안)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지속적 정비를 통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은 물론, 주민들의 지구단위계획 이해 편의와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은 주민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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