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 법령과 유의사항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확정신고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6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분신고 서류가 간소화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가 통합돼 안분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신고 없이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고방법은 절차상 편의를 위해 증평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사중 재무과장은“법인들은 올해 달라지는 신고·납부방식을 유의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