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27일부터 올해 첫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27일 유성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 각 민방위 교육장에서 1년차부터 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안보와 북 핵실험과 김정은 암살사건과 관련하여 화생방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게 되며, 이외에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재난상황(지진 및 원자력안전 등)을 대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민방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받고자 하는 지역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해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방위 교육기간 중에는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한 교육일정도 포함했다. 주말이나 야간교육 시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민방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통령선거기간 중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는 민방위교육(사이버교육포함)이 중단이 된다.

또한 대전시는 그동안 유성구 한곳만 실시하던 사이버교육을 5개구 모두 실시해 비상소집훈련에 시간 내기 어려운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보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에 거주하는 민방위대원이나 소재지를 둔 직장민방위대원이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사이버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아이핀이나 휴대폰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며 과목별 자동스킵 방지기능이 있어 모든 영상을 보아야만 총 15개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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