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년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4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31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1명 등 총 132명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2017. 3. 24(금) 충청북도 전자도보(cblib.chungbuk.go.kr)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2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101,193,538천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766,618천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788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2명 중 재산증가자는 87명으로 65.9%이고, 재산감소자는 45명으로 34.1%이며, 재산증가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급여저축 증가 등으로, 감소요인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채무증가, 생활비 지출 등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변동 신고를 함에 거짓,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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