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3. 23일부터 도 일자리기업과와 충북기업진흥원에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對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및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속히 조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충북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자금 규모를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3. 24(금)부터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도 유예기간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은 물론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2차 자금지원(3.21~3.24)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총 650억 원이며,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300억 원(10억 원이내),
∙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5억 원이내),
∙ 고부가가치 산업인 벤처지식산업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0억 원(5억 원 이내) 등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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