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도 무조건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본인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변경(양육수당↔보육료)을 원할 경우 아동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서비스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고일 기준에 따른 지원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2016. 7월 맞춤형보육시행으로 보육료지원은 종일반, 맞춤반으로 구분되어 지원이 되며 종일반 신청시에는 종일반사유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일반 : 맞벌이,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 12시간(07:00~19:00)서비스

맞춤반 : 종일반대상아동 외에 전업주부, 육아휴직 중 가구 등, 6시간(09:00~15:00) + 긴급바우처 월 15시간 서비스

제주시에서는 보육료 등 영유아서비스 책정시 각 가정에 통지서를 발송하여 지원서비스 변경 희망시 반드시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시에도 관련사항을 철저히 안내토록 함으로써

미신청으로 인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에서도 서비스 변경(양육수당↔보육료)을 원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월 현재 제주시에서는 415개소 어린이집에 19,587명의 영유아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6,750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