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충북 괴산군은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 상춘객·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산림녹지과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 지역,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불법 산지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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