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22일 오후2시 청주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산정 심의를 위한 ‘2017년 제2차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단독주택 건립을 포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30개 사업, 227필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토지특성조사 적정여부,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출 적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주시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종료시점 지가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공제한 후 부담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후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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