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실태를 22일(수)부터 본격 조사한다.

시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의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를 자치구, 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28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대전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민간공사 현장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임대차계약 이행의 자발적인 유도를 위해 계약서 작성 취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 졌다.

시는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해소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건설업 관계자들께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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