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소방서는 봄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옥천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불화재로 번지는 계기가 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의하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을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하여 산불화재로 번진 사례도 늘어나며, 또한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과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 시 꼭 인근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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