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6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하며, 작성요령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무회계과(문의 ☏061-380-3206)를 직접 방문해 서면 또는 CD, USB 등의 전산매체의 형태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3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가 작성 제출돼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 명세서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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