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오는 4월 12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 전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에 대한 사항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사전투표 대상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 사이 군에 입영하여 재·보궐 선거일에 선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전투표 기간인 4월 7일부터 8일까지(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사전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27일부터 4월 6일 사이 군에 입영하는 사람에게는 입영 후 부대에서 투표용지를 수령, 기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를 안내하였으며, 거소투표 신고는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18시 마감)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충북 괴산군 또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타도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입영대상자가 거소투표 신고 및 사전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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