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는 올해 2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중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화 제도를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를 기록하여 건축물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대상 221개소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또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홍보와 안내할 계획이다.

김충열 예방안전팀장은“지역주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몰라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소방활동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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