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시책을 꾸준히 실천하며 시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 행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렴문화 확산 위한 꾸준한 노력
청주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하드웨어 장치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해 5개 분야(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민원, 인사행정) 96개 항목에 대한 상시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만족시스템(http://crm.cheongju.go.kr)’을 구축해 공사․용역․계약업무, 인허가 등 부패취약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민원불만․건의사항 사후관리 및 부패요인을 제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소통방’을 개설해 청렴공직윤리, 행동강령이해, 감사감찰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함께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통한 예산절감 성과
청주시는 최근 3년 동안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통해 총 304억 원(2014년 50억 원, 2015년 120억 원, 2016년 1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6년에는 감사 대상 총 800건의 5204억 원에 대해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실시해 총 489건의 134억 원 예산을 절감하는 등 일상감사․계약심사 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절감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2.57%에 해당되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시는 앞으로도 단가 적용의 적정성, 공정적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감사를 통해 시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청주시는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내재돼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해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이다.
특히 인‧허가, 부과‧징수, 보조‧지원, 위탁‧대행, 행정조사, 단속‧점검, 각종 위원회, 인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업무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예방적 부패통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부패 활동 성과 크게 향상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등급(우수)을 받아 지난해 4등급보다 2단계 올라 반부패 활동 성과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렴교육 내실화, 공익신고 활성화, 타 기관의 수범사례를 적극 반영해 청렴문화 정착부문과 타 기관 수범사례 확산 부문에서 100점을 받았으며, 부패위험 제거‧개선 분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를 모두 이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부규율 완비로 부패 개선의지 표명
강력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으며 청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공무원 고발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공기관 청렴성 요구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은용 청주시 감사관은 “청렴 행정을 위해 시민감사관제 운영,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매월 청렴의 날 운영과 청렴 주의보 발령 등 사전․예방적 지도감사에도 힘쓰고 있다”라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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