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올해 19세(1998년생)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충북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게 병역처분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고 16일 밝혔다.
1998년생 남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하나, 등록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표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적용기준에 따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금년 12월까지 병역면제, 전시근로역(민방위 편성) 등 직권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등록 장애인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애등급이 경도(4~6급)인 경우 또는 장애 정도가 호전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재판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처럼 병역처분절차를 등록 장애인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민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