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봄 가뭄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며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다음 달 20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또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늘리는 등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며,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 논·밭두렁 태우기나 청명·한식일 묘지 단장 작업 등으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기동단속반도 집중 투입한다.

도는 특히 도 본청 및 시·군, 읍·면·동 공무원, 감시원·진화대 등 1만 3000여명을 산불 취약지와 등산로 주변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 활동을 편다.

여기에 더해 임차 헬기 2대를 투입, 입체적인 산불 예방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감시 활동에서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내 묘지 관리를 위해 불을 놓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산촌 독립가옥이나 무속인, 노약자에 대한 화기 취급 금지 계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도 계도·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도는 산림 또는 연접 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초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 청명·한식일 전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산불 관련 부서장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대책회의를 개최, 산불 발생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헬기를 30분 이내 출동시키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등의 지상 진화 인력과 소방·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조기 산불 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취약지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큰 만큼, 도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도내에서는 138건의 산불이 발생해 63.9㏊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산불의 60%는 3∼4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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