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은 공사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화’홍보에 적극 나섰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이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해야한다.

화재위험 작업장의 종류에는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발생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수 있는 작업 등이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시 처벌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서 관계자는“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계자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유사시 활용하면 대형사고를 예방 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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