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이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준다.

16일 군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부족한 일손을 대행해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육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80일 한도 내에서 1일 기준 5만원의 80%인 4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관련 작업(가사일 일부 포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8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임금은 신청인과 도우미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군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농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적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 신청자격은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 등, 이용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도우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5)로 문의하거나 각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내 농가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