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12월 12일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cb21.net)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244명을 발췌하여 5월 4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원회를 개최해 결정한 239명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서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체납 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명단공개에 대비한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으로 12월 1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공개되는 체납자는 36명 보다 6배이상 늘어난 231명이며, 체납액도 121억 9,800만원에서 257억 6,600만원으로 13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원이상에서 금년 부터는 3천만원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어 공개 대상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원과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66명 100억 400만원, 서비스업 65명 56억 9,200만원, 제조업 36명 20억 1,700만원 등으로 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의해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부도와 사업실패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주)월드피아 2030 대표 남정우씨로 취득세 8억 7,300만원 이며, 개인은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권태일씨로 재산세 6억 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명단이 공개되면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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