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는 복숭아,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등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 기간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로 1,000㎡(300평)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다. 다만 포도의 경우 나무손해 보상 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해 복숭아와 포도의 충북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복숭아의 경우 367농가 256㏊에 1억6천3백만원, 포도는 38농가18㏊에 2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기원 충북도 농산지원과장은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25%는 지자체에서각각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25%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주는 사업’ 이므로 많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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