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으로 환경 오염물질 다량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총 9,264건 2억322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취득 또는 폐차 등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지로사이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군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 배포, 각종 교육시 안내 등 기한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의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정책연구개발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 재원이다”며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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